장학회 소개
  • 장학회 소개
  • 정관
  • 제 1 장

    총 칙

  • 제 2 장

    재산과 회계

    • 제6조 (재산의 구분)
  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  •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  • 2.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  •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  • 4. 세계(歲計) 잉여금 중 적립금
    •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    • 1.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      •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    • 제7조 (재산의 관리)
    •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.)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  •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 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  • 제8조 (재산의 평가)
    •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    • 제9조 (경비의 조달방법등)
    •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    • 제10조 (회계의 구분)
    •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   •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    • 제11조 (회계원칙)
    •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    • 제12조 (회계년도)
    •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  • 제13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등)
    •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.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    • 제14조 (임원의 보수제한 등)
    •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제15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  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  • 1. 이 법인의 설립자
      • 2. 이 법인의 임원
  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  • 4.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  •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• 제 3 장

    임 원

    • 제1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  •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1. 이사 5인으로 한다.
      • 2. 감사 2인
    •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서 이사장을 포함한다.
    • 제17조 (상임이사)
    •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    •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    • 제18조 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    •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제19조 (임원의 선임방법)
    •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  •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    • 제20조 (임원선임의 제한)
    •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 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  •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    • 제21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    •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  •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  • 제22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    •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  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    • 제23조 (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)
    •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,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,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  • 제24조 (감사의 직무)
  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  • 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
  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  • 5.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  • 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도장을 찍는 일
  • 제 4 장

    이 사 회

    • 제25조 (이사회의 기능)
    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  • 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임원의 임․ 면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사업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  •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    • 제26조 (의결정족수)
  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의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•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    • 제27조 (의결제척 사유)
    •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  •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
    • 제28조 (회기)
    • 이사회는 매년 6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.
    • 제29조 (이사회의 소집)
  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이장이 된다.
  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제30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제31조 (서면결의 금지)
  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  • 제 5 장

    보 칙

    • 제32조 (정관의 변경)
    •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33조 (해산)
    •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34조 (잔여재산 귀속)
    •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.
    • 제35조 (시행세칙)
    •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    • 제36조 (공고사항 및 방법)
    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충청북도에서 발행한 지방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
      •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    • 2.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
    • 제36조의2 (홈페이지 개설 등)
    • 장학회홈페이지(http://www.금왕장학회.kr)를 개설하고,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.
    • 제37조 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    •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
      이사장 정인걸 충북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 129 4년
      이 사 안병윤 충북 음성군 정생리 246-1 2년
      이 사 여용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2 4년
      이 사 전영세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69 4년
      이 사 남성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 390 2년
      감 사 김안석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48 2년
      감 사 권혁성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179-1 2년